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단지설계

햇살과 바람이 가득한

청정단지를 선보입니다.

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단지설계

용도

계획내용(일부편집, C1~C5)

비고

허용용도

-교육관련 의무용도 [건축면적의 30%이상 확보할것(주차장 제외)]

-제1종 근린생활시설

-제2종 근린생활시설

-의료시설 중 병원

-노유자시설

-교육연구시설

-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등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업소 허용 제외)

-운동시설(실외 골프연습장 허용 제외)

-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· 상점

일반업무시설(단, 오피스텔은 건축 연면적의 50% 이내, 4층 이상 허용)

-방송통신시설

*주)교육관련 의무용도

-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

-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, 학원, 독서실, 공연장 · 제육활동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생활권수련시설

-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· 전시장, 판매시설(서점), 운동시설(실외 골프연습장 제외)

-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

불허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[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]에

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행위 · 시설 불허하되,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

※ 상기 내용은 수원이목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발췌하였음으로 추후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※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단지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