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용용도 | -교육관련 의무용도 [건축면적의 30%이상 확보할것(주차장 제외)] -제1종 근린생활시설 -제2종 근린생활시설 -의료시설 중 병원 -노유자시설 -교육연구시설 -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 등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업소 허용 제외) -운동시설(실외 골프연습장 허용 제외) -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· 상점 일반업무시설(단, 오피스텔은 건축 연면적의 50% 이내, 4층 이상 허용) -방송통신시설 | *주)교육관련 의무용도 -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-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, 학원, 독서실, 공연장 · 제육활동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생활권수련시설 -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· 전시장, 판매시설(서점), 운동시설(실외 골프연습장 제외) -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|